발주처별 투찰율 및 실적배수 안내 (시설)

금액 구분: 추정가격을 기준 / 기준일: 2026.04.02

발주처
(사정률 범위)
절상/절사 금액 구분 (추정가격 기준) 투찰율 시공경험평가 (실적이외 경쟁입찰) 배수 적용 기준
일반건설 전문/설비 전기/통신/소방 실적배수 실적기간
조달청
(+2%~-2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기초금액에 배수 적용
동일 법령상 등록 업종의
실적금액을 모두 합산
(전문공사는 해당 업종
실적금액 평가)
- 별표 #4 한정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일반/전문/전기·통신·소방: 1배
50억~100억 87.495% 2배 (토목등급: 1배, 건축등급: 2배)
행정안전부
(+3%~-3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9.745% 0.6배 (실적발표 전) / 0.5배 (실적발표 후) 4년이상 / 4년미만 추정가격에 배수 적용
10억 미만(일반/전문/
전기·통신·소방)의 실적배수
적용은 3년실적 + 다음연도
1월 1일 ~ 입찰공고일까지의
준공실적 포함
2억~4억 0.7배 (실적발표 전) / 0.6배 (실적발표 후) 4년이상 / 4년미만
4억~10억 88.745% 전문, 전기·통신·소방: 0.8배 / 일반건설: 1배 5년실적
10억~30억 전문, 전기·통신·소방: 0.8배 / 일반건설: 1배
30억~50억 전문, 전기·통신·소방: 0.8배 / 일반건설: 1배
50억~100억 87.495% 1.7배 (등급: 1.2배) 3년실적
100억~300억 81.995% 1.8배 (등급: 1.2배)
한국토지주택공사
(+2%~-2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공사예정금액에 배수 적용
(공사예정금액
= 추정가격 + 부가세)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 (전·통·소: 1배)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1배
50억~100억 87.495% 3배 (조경: 1배, 전기·통신: 2배)
한국전력공사
(+2%~-2%)
발주 건별 상이
한국전력공사는 발주대상 공사에 따라 표준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, 공사 건별로 기준서를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군기관
(+2%~-2%)
부대별 상이
절사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기초금액에 배수 적용
동일 법령상 등록 업종의
실적금액 모두 합산
(전문공사는 해당 업종
실적금액 평가)
- 별지 #6 한정

※ 기준서는 미개정 상태이나
실제 공고 기준에 따라 투찰률이
상향 반영되어 있습니다.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1배
50억~100억 87.495% 2배
한국수자원공사
(+2.5%~-2.5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평가기준 금액에 배수 적용
(평가기준 금액
= 추정가격 + 부가세)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일반/전문: 0.5배 / 전기·통신·소방: 1배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1배
50억~100억 87.495% 2배
한국도로공사
(+2%~-2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설계가격에 배수 적용
(설계가격
= 추정가격 + 부가세)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 (전·통·소: 1배)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1배
50억~100억 87.495% 2배
한국농어촌공사
(+2%~-2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기초금액에 배수 적용
동일 법령상 등록 업종의
실적금액 모두 합산
(전문공사는 해당 업종
실적금액 평가)
- 별표 #4 한정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일반/전문/전기·통신·소방: 1배
50억~100억 87.495% 2배
한국가스공사
(+2.5%~-2.5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기초금액에 배수 적용
동일 법령상 등록 업종의
실적금액 모두 합산
(전문공사는 해당 업종
실적금액 평가)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 (전·통·소: 1배)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1배
50억~100억 87.495% 2배
한국마사회
(+2%~-2%)
절상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없음 기초금액에 배수 적용
동일 법령상 등록 업종의
실적금액 모두 합산
(전기·통신·소방은 제외)
- 별지 #5 한정
2억~3억 8천~3억 0.5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
10억~50억 10억~50억 88.745% 1배
50억~100억 87.495% 2배
국가철도공단
(+2.5%~-2.5%)
절사/절상 2억 미만 8천 미만 89.745% 해당없음 (소방: 1억미만) 없음 설계금액에 배수 적용
(설계금액
= 추정가격 + 부가세)
2억~3억 8천~3억 0.5배 (소방: 1억~3억) / 1배 5년실적
3억~10억 3억~10억 0.5배
10억~30억 10억~30억 88.745% 2배 (전기·통신: 1배)
30억~50억 30억~50억 3배 (전기·통신: 1배)
50억~100억 87.495% 3배 (전기·통신: 2배, 궤도공사: 1배)

추가 안내사항

  • ▸ 절상·절사 처리 기준
    · 절상/절상: 예정가격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상 / 낙찰하한가(예정가격×투찰률)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상
    · 절사/절상: 예정가격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 / 낙찰하한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절상
    ·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천원 미만은 절상 처리
  • ▸ 동일 업종 실적금액 합산 대상
    동일 법령으로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(전문, 전기, 통신, 소방, 문화재 등은 제외)
    · 적용 발주처: 조달청, 국방부, 한국도로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마사회, 한국공항공사
    · 대상 기준금액: 추정가격 3억원 미만 ~ 2억원 이상 (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~ 1억원 이상) 공사
  • ▸ 한국전력공사 유의사항
    발주 대상 공사에 따라 표준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공사 건별로 기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